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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왕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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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반조성담당 | 등록일 | 2012-11-08 | 조회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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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915&fileSn=2 평가항목범위_등의_결정내용.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915&fileSn=1 주민의견_제출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915&fileSn=0 신왕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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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열람(공람)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민의견제출서 1부. 2. 신왕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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