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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위관측소 및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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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담당 | 등록일 | 2013-05-22 | 조회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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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362&fileSn=1 의견제출서식.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362&fileSn=0 행정예고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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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민이 산책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하천 생태공원 구간 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등 재난에 취약한 구간에 대하여 호우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위관측소 및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인 CCTV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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