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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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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관리담당 | 등록일 | 2013-11-19 | 조회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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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668&fileSn=1 농소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668&fileSn=0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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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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