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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랫말소하천 정비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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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구지원담당 | 등록일 | 2014-02-12 | 조회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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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875&fileSn=2 주민의견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875&fileSn=1 항목_등의_결정내용(아랫말소하천_정비공사).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875&fileSn=0 공고문_-_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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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아랫말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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