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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경시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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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적담당 | 등록일 | 2014-04-21 | 조회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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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980&fileSn=1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편입토지 공시송달 조서.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028980&fileSn=0 공시송달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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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고응석 외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4. 21. ~ 2014. 5. 4.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4.550-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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