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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문경시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지적담당 등록일 2014-04-21 조회 1138
첨부 xls 파일명 :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편입토지 공시송달 조서.xls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편입토지 공시송달 조서.xls  [0.05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980&fileSn=1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편입토지 공시송달 조서.xls hwp 파일명 : 공시송달공고문.hwp 공시송달공고문.hwp  [0.03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980&fileSn=0 공시송달공고문.hwp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고응석 외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4. 21. ~ 2014. 5. 4.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4.550-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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