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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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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담당 | 등록일 | 2014-06-27 | 조회 |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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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90&fileSn=3 공고문(손충o).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90&fileSn=2 공고문(손충o).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90&fileSn=1 공고문(손충o).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90&fileSn=0 부과안내서(손oo).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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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대상 : 손충* 다. 공고 기간 : 2014. 6. 27.~ 2014. 7. 11.(15일간) 라.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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