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
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4-07-11 | 조회 | 1370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06&fileSn=1 입법예고.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06&fileSn=0 입법예고.hwp |
||||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14. 7. 11. ~ 2014. 7. 31. (20일간)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