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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처분 사전통지(건설업 등록말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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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로담당 | 등록일 | 2014-07-22 | 조회 | 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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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26&fileSn=1 의 견 제 출 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126&fileSn=0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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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2회배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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