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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자진철거)명령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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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12 | 조회 |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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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2839&fileSn=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의뢰.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2839&fileSn=0 공시송달 공고문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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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자진철거)을 명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반송),거절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9. 12. ~ 2014. 9. 26.(14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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