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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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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4-10-15 | 조회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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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5290&fileSn=2 이의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5290&fileSn=1 지천 재해위험지구 토지조서.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05290&fileSn=0 지천 재해위험지구보상계획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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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5일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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