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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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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4-12-16 | 조회 |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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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4-652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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