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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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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14-12-31 | 조회 | 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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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06590&fileSn=2 사방지 지정도면.zi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6590&fileSn=1 2. 사방지 고시지정 내역.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6590&fileSn=0 1. 사방지 지정 고시.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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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지 및 지형도면을 지정 고시 합니다.
1. 지정장소 :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62-1외 36필지
2. 지정사유 : 2014년 사방사업지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3. 지정면적 : 9,266.77㎡(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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