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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 일시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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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15-01-06 | 조회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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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우제류 농장을 출입하는 전국 축산차량(우제류)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일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목 적 : 가축전염병(구제역)의 확산 및 유입방지 나. 지 역 : 청양군 전지역 다. 대 상 : 농장을 출입하는 우제류 관련 모든 축산차량(가축운반, 사료운송 등) 라. 기 간 : ‘15.1.7.(수) 00시 ~ 익일 00시(24시간) 마. 기타사항 1)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제 세척·소독·전국 우제류 도축장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2)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른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적용 3)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 4)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041-940-2311~7)로 문의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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