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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 일시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명령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 일시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명령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15-01-06 조회 839
첨부 hwp 파일명 : 2015년1월6일-a0-고시결재.hwp 2015년1월6일-a0-고시결재.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6661&fileSn=0 2015년1월6일-a0-고시결재.hwp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거 우제류 농장을 출입하는 전국 축산차량(우제류)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일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 목   적 : 가축전염병(구제역)의 확산 및 유입방지


  . 지   역 : 청양군 전지역


  . 대    상 : 농장을 출입하는 우제류 관련 모든 축산차량(가축운반, 사료운송 등)


  . 기   간 : ‘15.1.7.() 00~ 익일 00(24시간)


  . 기타사항


    1)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제 세척·소독·전국 우제류 도축장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2)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른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적용


    3)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


    4)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041-940-2311~7)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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