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5-01-13 조회 951
첨부  

청양군 공고 제2015 - 27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제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 13


 


충청남도 청양군수(관인생략)


 


 


다            음


 


1.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


























상    호  



대표자  



업  종  



공    사    명  



도급구분  



발주자


(원도급자)  



계약


(착공)  



계약금액  




기산이앤씨



이 정 훈



철근·


콘크리트



반월동 해미르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



()


국일종합건설



2014. 8.29



2,359,616,000



 


2. 공시송달내용 : 위 공사명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변경사항 포함)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공고기간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증빙자료(공사대장)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5. 1.13 ~ 2015. 1.26)


4. 공시송달장소 : 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면 게시판


5. 공시송달사유 : 시정명령 통지서 송달불가(폐문부재)


6. 기타사항 :


. 건설공사대장을 기한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완료일 까지 통보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양군 건설도시과(041-940-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