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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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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5-01-28 | 조회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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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7015&fileSn=0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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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붙임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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