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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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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5-04-02 | 조회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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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8120&fileSn=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8120&fileSn=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8120&fileSn=0 공고관련(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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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5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17종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
붙임 : 1.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1부. 2. 신청서 및 관련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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