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10-02 | 조회 | 1150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1691&fileSn=0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
||||
청양군 공고 제2015-699호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청양군수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