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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10-02 조회 1150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0.02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1691&fileSn=0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공고 제2015-699호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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