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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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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5-10-06 | 조회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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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1807&fileSn=0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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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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