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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5-10-06 조회 1179
첨부 hwp 파일명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0.01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1807&fileSn=0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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