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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재산(대치초) 매각계획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폐교재산(대치초) 매각계획 공고
부서명 행정지원과 등록일 2015-10-14 조회 1726
첨부 hwp 파일명 : 폐교재산(대치초) 매각계획 공고문.hwp 폐교재산(대치초) 매각계획 공고문.hwp  [0.03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1942&fileSn=0 폐교재산(대치초) 매각계획 공고문.hwp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15 - 48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구)대치초등학교는 2012.3.1.자로 폐지된 학교로써 그 동안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를 매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5년 10. 14.(수) ~ 2015.11.13.(금)
4. 매각예정시기 : 공고기간 종료일 이후
5. 공고목적 :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매각예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상



7. 매각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8. 매각대상 사업
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제5조에서 정의한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나. 이 외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사업 또는 공익사업으로써 우리교육지원청이 승인하는 사업

9. 기타사항
가.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본 매각계획공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및 매각일정은 변동 가능
다. 매각재산은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을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응찰자(매입희망자)는 재산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마.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현황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예정.

10. 문의전화 : 041-940-4473(담당자 – 김 복 중)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서 양식 1부. 끝.



2015년 10월 13일


충 청 남 도 청 양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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