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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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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5-10-15 | 조회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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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1960&fileSn=0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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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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