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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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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5-10-16 | 조회 | 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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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1982&fileSn=1 의견서(양식).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1982&fileSn=0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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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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