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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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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5-10-29 | 조회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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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2200&fileSn=0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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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15. 1. 6.)에 따라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계획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화훼 도소매업 종사자)중 희망자는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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