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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 군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청소년수련시설, 도로, 용도지역 추가세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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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10-30 | 조회 |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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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2262&fileSn=0 청양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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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관리계획(청소년 수련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청소년 수련시설, 도로,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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