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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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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5-11-02 | 조회 |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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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2278&fileSn=0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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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1.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11. 02. ~ 2015.11. 11.(1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문의사항 :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 940-2093) 붙임 :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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