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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5-11-02 조회 1291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0.03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2278&fileSn=0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알림

1.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11. 02. ~ 2015.11. 11.(1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문의사항 :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 940-2093)

붙임 : 「청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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