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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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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5-11-03 | 조회 |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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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2330&fileSn=0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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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 :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5.11.3 ~ 2015.11.22.(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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