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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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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11-09 | 조회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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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2400&fileSn=0 공고(개선명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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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7조(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초과)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1. 9 ~ 11. 18(10일간) ❍ 공고대상 및 내역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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