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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산특별농공단지 지정.개발.실시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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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11-23 | 조회 | 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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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2576&fileSn=1 정산특별농공단지 지정 개발 실시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2576&fileSn=0 고시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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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시 제2010-31호(2010.07.12.)로 변경승인 고시된 정산특별농공단지(지정,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8조,제19조,제19조의2규정에 의거 정산특별농공단지지정,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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