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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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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5-12-15 | 조회 |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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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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