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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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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5-12-17 | 조회 | 112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3234&fileSn=0 거주불명자최고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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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김** - 성명, 생년월일 : 김** 1957. 06. 09. - 청양읍 중앙로열길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 조** - 성명, 생년월일 : 조** 1981. 09. 18. - 청양읍 중앙로17길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담 당 자 : 한은미 - 문의전화 : 041-940-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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