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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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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부서명 청양읍 등록일 2015-12-17 조회 1125
첨부 pdf 파일명 : 거주불명자최고공고.pdf 거주불명자최고공고.pdf  [0.26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3234&fileSn=0 거주불명자최고공고.pdf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김**

- 성명, 생년월일 : 김** 1957. 06. 09.

- 청양읍 중앙로열길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 조**

- 성명, 생년월일 : 조** 1981. 09. 18.

- 청양읍 중앙로17길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담 당 자 : 한은미 - 문의전화 : 041-94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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