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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16-01-14 조회 1612
첨부 xls 파일명 :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xls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xls  [2.0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3754&fileSn=1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xls hwp 파일명 :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0.03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3754&fileSn=0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하천법』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소하천정비법』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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