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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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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01-14 | 조회 |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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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3754&fileSn=1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13754&fileSn=0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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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소하천정비법』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하천(소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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