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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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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1-27 | 조회 | 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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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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