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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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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과 | 등록일 | 2016-01-29 | 조회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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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4155&fileSn=0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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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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