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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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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2-16 | 조회 | 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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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4521&fileSn=0 식품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취소 공시송달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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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한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행정기관 착오가 확인되어 영업신고 직권말소 취소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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