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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신청 접수 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신청 접수 계획 알림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6-02-23 조회 1363
첨부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편의를 위해 2016. 3. 2.부터 추가 신청 접수 예정이오니,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신청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등록 후 추후 포기자 발생 시 사업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접수 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일인의 개별사업 중복신청 금지 (예: A씨 소유건물의 빈집정비 2동 각각신청)
② 중복신청 가능 사업(주택개량+슬레이트, 빈집정비+슬레이트) 외 신청금지
(예: 주택개량+빈집정비+슬레이트 또는 주택개량+빈집정비 신청불가)
③ 반드시 법적 소유자 신청가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소유자-토지소유자 신청불가)
- 타인이 신청시 법적소유자의 위임서 작성(인감도장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시 가능
- 소유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첨부하여 법적상속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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