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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신청 접수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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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2-23 | 조회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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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편의를 위해 2016. 3. 2.부터 추가 신청 접수 예정이오니,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신청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등록 후 추후 포기자 발생 시 사업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접수 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일인의 개별사업 중복신청 금지 (예: A씨 소유건물의 빈집정비 2동 각각신청) ② 중복신청 가능 사업(주택개량+슬레이트, 빈집정비+슬레이트) 외 신청금지 (예: 주택개량+빈집정비+슬레이트 또는 주택개량+빈집정비 신청불가) ③ 반드시 법적 소유자 신청가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소유자-토지소유자 신청불가) - 타인이 신청시 법적소유자의 위임서 작성(인감도장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시 가능 - 소유자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첨부하여 법적상속자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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