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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신고 취소(효력상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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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2-26 | 조회 |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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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 취소(효력상실) 처분하고자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건축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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