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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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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건축신고 취소(효력상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축신고 취소(효력상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6-02-26 조회 1764
첨부 jpg 파일명 : 공고문.jpg 공고문.jpg  [0.36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4740&fileSn=0 공고문.jpg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 취소(효력상실) 처분하고자 건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건축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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