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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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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평면 | 등록일 | 2016-03-02 | 조회 | 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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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4810&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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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3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생년월일 : 전**, 1983.04.09. - 주소 :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성명, 생년월일 : 이**, 1960.07.22. - 주소: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성명, 생년월일 : 이**, 2009.01.15. - 주소 :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성명, 생년월일 : 선**, 1978.07.02. - 주소 :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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