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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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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부서명 장평면 등록일 2016-03-02 조회 1162
첨부 pdf 파일명 : 최고공고문.pdf 최고공고문.pdf  [0.25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4810&fileSn=0 최고공고문.pdf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3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생년월일 : 전**, 1983.04.09.

- 주소 :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성명, 생년월일 : 이**, 1960.07.22.

- 주소: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성명, 생년월일 : 이**, 2009.01.15.

- 주소 :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성명, 생년월일 : 선**, 1978.07.02.

- 주소 :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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