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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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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과 | 등록일 | 2016-03-16 | 조회 | 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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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129&fileSn=0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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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및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청양군에 근거를 둔 지역문화예술단체로서 청양군이 권장하는 문화예술 창작 ․공연활동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청양군 관내에 근거를 둔 단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것 ③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것 ④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것 ⑤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사업추진기간 : 2016년 시행하는 사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6. 3. 15 ~ 3. 25 - 토요일, 휴무일 제외 ○ 예 산 액 : 15,000천원 ○ 접수장소 :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소, 사업계획서(6하원칙에 의거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 ○ 문의장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 940-2192) 붙임 1.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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