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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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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3-31 | 조회 |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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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431&fileSn=1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보상계획공고(세목조서).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15431&fileSn=0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보상계획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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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우리군(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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