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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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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4-12 | 조회 |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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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666&fileSn=0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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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토록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 아 래 - 1. 권리행사(공고)기간 : 2016.4.11. ~ 2016.5.11.(30일간) 2. 강제처리대상 : 5대(붙임내역참조) 3.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장소 - 보관 : 칠갑정비(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43 tel : 041-942-5700) - 폐차 : 공주종합폐차장(충남 공주시 tel : 041-856-6998) 4.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붙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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