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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6-04-12 조회 1416
첨부 hwp 파일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hwp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hwp  [0.07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666&fileSn=0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hwp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토록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 아 래 -
1. 권리행사(공고)기간 : 2016.4.11. ~ 2016.5.11.(30일간)
2. 강제처리대상 : 5대(붙임내역참조)
3.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장소
- 보관 : 칠갑정비(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43 tel : 041-942-5700)
- 폐차 : 공주종합폐차장(충남 공주시 tel : 041-856-6998)
4.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붙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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