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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시니어클럽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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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6-04-22 | 조회 | 1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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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841&fileSn=0 청양시니어클럽 모집재공고 및 지정위탁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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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6-330호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 23조의2 와 같은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청양군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을 재공고합니다. 1. 모집공고 및 접수 가. 위탁기간: 2016. 4. ~ 2017. 3.(1년) 나.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16. 4. 22. ~ 2016. 4. 29.(8일간) ❍ 접수기간: 2016. 4. 25. ~ 2016. 4. 29.(5일간) ❍ 위탁기간: 2016. 4. ~ 2017. 3.(1년) ❍ 위탁조건: 청양복지센터 설립 후 수탁운영시설로 지정변경 ❍ 접수장소: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1층) ❍ 접수방법: 직접제출 (공휴일 및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한정붙임 2. 신청서류 ①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②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③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 ④ 기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고유번호증사본, 회칙(단체) -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 자금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기준 지정요건 ①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②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③ 위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4. 인력기준 지정요건 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 1. 청양시니어클럽 모집재공고 및 지정위탁신청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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