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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화성농공단지(B-2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화성농공단지(B-2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6-04-27 조회 1514
첨부 hwp 파일명 : 고시문.hwp 고시문.hwp  [0.04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963&fileSn=0 고시문.hwp
1993년 12월 30일 준공된 화성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화성농공단지(B-2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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