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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화성농공단지(B-2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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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4-27 | 조회 |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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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963&fileSn=0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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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30일 준공된 화성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화성농공단지(B-2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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