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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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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산면 | 등록일 | 2016-05-18 | 조회 |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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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권** - 공고기간 : 2016.05.18 ~ 2016.05.26 - 공고방법 : 정산면 게시판 및 청양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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