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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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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5-31 | 조회 | 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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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004&fileSn=1 [서식_6]_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7004&fileSn=0 2016.1.1.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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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1. 공시기준일 : 2016년 1월 1일 2. 가격결정 필지 수 : 161,631필지 3. 결정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2016.6.30.)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수 있으며 붙임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군청,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041-941-215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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