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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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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6-13 | 조회 | 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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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201&fileSn=0 과태료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2016.0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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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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