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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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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6-07-04 | 조회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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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460&fileSn=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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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 건물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요구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청양읍사무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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