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7-28 | 조회 | 1142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7854&fileSn=0 01 청양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문.hwp |
||||
1.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4번지 일원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041-940-238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 08. 01.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