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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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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8-04 | 조회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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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960&fileSn=0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금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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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16년 8월4일 ~ 8월 24일 ● 공고내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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