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8-11 | 조회 | 140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8068&fileSn=0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pdf |
||||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압류예고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