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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6-08-11 조회 1405
첨부 pdf 파일명 :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pdf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pdf  [0.33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8068&fileSn=0 과태료 부과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pdf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압류예고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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