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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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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8-26 | 조회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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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8283&fileSn=0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문_2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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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16.8.26.~2016.9.2.(7일간) 3.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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