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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16-08-27 조회 1203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0.02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8307&fileSn=0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청양군 재난현장 통힙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8. 25 ~ 9. 14(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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