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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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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08-27 | 조회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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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8307&fileSn=0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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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재난현장 통힙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8. 25 ~ 9. 14(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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